(적용 범위)

제1조

1. 당관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해야 합니다.

2.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1. 당관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관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관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제3조

1.  숙박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관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대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 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관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관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1. 당관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5)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1숙박객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当館は、당관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관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 에 한합니다.

3. 당관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해당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宿泊客が宿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숙박객이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3)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

(4)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5) 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6)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관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겠습니다.

(1)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그 외와 왕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숙박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1시간당 1인 1000엔

(2) 초과 3시간 이상은 실료 상당액의 100%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1. 숙박객은 당관에서는 당관이 정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1.당관의 주된 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대비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1)프론트 등 서비스 시간

・문한 특별히 없습니다

・프런트 서비스 오전 1시

(2) 음식 시설 등 서비스 시간

・조식 오전 7시~9시 30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체크인시 두어 받습니다.

3.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관의 책임)

제13조

 1. 당관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은 당관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관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한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당관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관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관은 1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니다.

2.  숙박객이 당관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때로는,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하여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 보관)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관은 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그 지시를 요구한다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소에 전달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1.숙박객이 당관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관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備비고: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주)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당 규정은 JTB(일본교통공사)의 협정과 동일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